-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원장의 각종 비행을 이유로 배심원 평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고 법원에 정식 요청한 상태
- 애플은 문건에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언론을 통해 배심원과 배심원제도에 대해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삼성전자는 배심원 비행과 관련한 정보들을 언제 어디서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
- 애플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했지만 ITC에서 직접적으로 배심원 평결의 문제를 지적
- 루시 고 담당판사도 정부기관의 지적을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
- 제임스 길디 판사는 삼성전자가 프랜드를 위반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며 애플의 의견 거부
- 프랜드 조항은 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
- 프랜드 조항을 빌미로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로 자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려는 애플의 전략은 ITC에서 통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