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원장의 각종 비행을 이유로 배심원 평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고 법원에 정식 요청한 상태
  • 애플은 문건에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언론을 통해 배심원과 배심원제도에 대해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삼성전자는 배심원 비행과 관련한 정보들을 언제 어디서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
  • 애플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했지만 ITC에서 직접적으로 배심원 평결의 문제를 지적
  • 루시 고 담당판사도 정부기관의 지적을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
  • 제임스 길디 판사는 삼성전자가 프랜드를 위반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며 애플의 의견 거부
  • 프랜드 조항은 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
  • 프랜드 조항을 빌미로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로 자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려는 애플의 전략은 ITC에서 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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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얼마전 영국 재판소에 받았던 공식홈페이지 내에 '삼성은 애플을 배끼지 않았다'라는 공지명령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영국 재판소가 애플의 불만을 받아들여 결국엔 10월까지 해명광고를 게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결정을 번복했다고 한다.


애플에게 삼성은 카피캣이 아니다의 해명 공지 판결이 나왔을 때는 각종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각종 포털사이트 메인에 톱뉴스로 링크되었었는데, 이번 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포털 뉴스의 IT란은 커녕 검색을 해야 겨우 볼 수 있을정도로 이 사실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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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 10.1가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지 얼마 안 되서 레퍼런스폰인 갤럭시넥서스도 판매금지 판결을 먹어버렸다. 특허침해 내용으로는 "시리(음성인식)의 통합검색 기능", "문서 내에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는 기능",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터치스크린 문자 입력 기능"이다. 미국 법원은 이 특허들의 침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현재 갤럭시넥서스는 구글 홈페이지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


애플이 이기는 삼성이 이기든 두 회사 모두 특허전쟁 후에 판매량을 독식하고 있고, 돈도 벌만큼 벌었다. 그런데 좋은 기술을 공유하여 더 발전 시키면 참 좋을 텐데 서로가 서로의 특해를 침해한다고, 1000원 벌 수 있는거 950원 밖에 못 번다면서 싸우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꼴배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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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애플과 모토로라의 특허싸움이 모토로라의 승리로 끝났다. 모토로라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와 모바일미의 메일 푸시기능을 자사의 특허침해로 보고 사용 중지를 요구 했었는데 독일 법원이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주면서 아이클라우드의 이메일 푸시서비스 사용중지는 물론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피해액도 배상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 이후 애플은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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