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원장의 각종 비행을 이유로 배심원 평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고 법원에 정식 요청한 상태
  • 애플은 문건에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언론을 통해 배심원과 배심원제도에 대해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삼성전자는 배심원 비행과 관련한 정보들을 언제 어디서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
  • 애플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했지만 ITC에서 직접적으로 배심원 평결의 문제를 지적
  • 루시 고 담당판사도 정부기관의 지적을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
  • 제임스 길디 판사는 삼성전자가 프랜드를 위반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며 애플의 의견 거부
  • 프랜드 조항은 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
  • 프랜드 조항을 빌미로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로 자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려는 애플의 전략은 ITC에서 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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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얼마전 영국 재판소에 받았던 공식홈페이지 내에 '삼성은 애플을 배끼지 않았다'라는 공지명령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영국 재판소가 애플의 불만을 받아들여 결국엔 10월까지 해명광고를 게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결정을 번복했다고 한다.


애플에게 삼성은 카피캣이 아니다의 해명 공지 판결이 나왔을 때는 각종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각종 포털사이트 메인에 톱뉴스로 링크되었었는데, 이번 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포털 뉴스의 IT란은 커녕 검색을 해야 겨우 볼 수 있을정도로 이 사실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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